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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부실대출' 유동천 전 제일저축銀 회장, 2심 집유

'10억 부실대출' 유동천 전 제일저축銀 회장, 2심 집유

[파이낸셜뉴스] 10억원대의 부실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유모씨와 전 무역업자 박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 전 회장은 2007년까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1300억원의 대출을 받은 지인 지모씨가 추가 대출을 요청하자, 교직원공제회로부터 900억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공제회 이사장 김모씨와 친분이 있는 박씨를 통해 대출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김씨는 900억원에 대한 대출 수수료로 70억원을 요구했다. 유 전 회장은 박씨에게 "몇 개월만 명의와 담보를 빌려줘 70억원을 대출하게 해주면 지씨가 돈을 다 갚을 것"이라고 제안, 박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김씨에게 줬다.

그런데 지씨가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제회로부터 900억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년이 지났는데도 유 전 회장이 대출금과 담보를 해결해주지 않자 박씨는 10억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박씨는 유 전 회장을 찾아 "대출이자를 부담했으니 10억원을 대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유 전 회장은 이에 따라 박씨이게 10억원의 추가대출을 해줬다. 이 과정에서 대출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유 전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배임액수는 10억원으로 봤는데, 앞서 대출한 70억원에 대한 대출원금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 지시로 추가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행됐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제일저축은행 내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대출업무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며 유 전 회장이 추가대출에 개입했고, 이런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