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가명정보 온라인 설명회 개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 설명
[파이낸셜뉴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제3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명정보'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오후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 범위로 제공하면서 (가명정보의)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가명정보는 연락처, 주소 등 개인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개인 식별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정보다. 각기 다른 데이터를 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도입된 개념이다.
이같은 답변은 개보위가 이날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나왔다. '가명정보' 개념과 '가명정보의 결합'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관련 업계 및 국민들의 궁금증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다.
앞서 언급한 '과학적 연구'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과학'이라고 말했을 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자연과학적 연구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다. 이 관계자는 "역사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역시 포함한다"고 전했다.
지난 1일 공고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도 설명했다. 결합전문기관은 개보위로부터 자격을 얻어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기관이다. 가명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개인이 특정될 경우 대량 유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어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는 것이다.
결합전문기관 신청은 오는 15일까지다.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보위가 최종 확정한다.
건강, 이념 등 민감정보의 가명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등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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