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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자유 vs. 인격 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리공방 '팽팽'

'표현자유 vs. 인격 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리공방 '팽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형법 307조의 위헌 여부를 두고 팽팽한 찬반 대립이 펼쳐졌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라는 각각의 가치를 내세워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친 각 진영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형법 제30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이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지난 2017년 반려견의 치료를 받은 뒤 병원의 부당 진료로 인해 반려견이 불필요한 수술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의사의 잘못을 주장하며 이같은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올리려 했지만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헌법소원을 결심했다.

A씨 측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 세대의 인류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어 원칙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야 하고, 다만, 그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라는 점이 검사의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형법 제307조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반해 법무부장관 측은 "A씨는 외부표현도 없었고 재판절차 진행도 없었으므로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 기본권 침해 우려는 잠재적인 것이 불과하다"며 "A씨의 청구는 자기 관련성 및 현재성,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개변론에서 A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재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진실을 말하는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만약 진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외부적 명예', 즉 평판이나 세평이 있다면 이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몰라서 얻게 된 허명(虛名)에 불과하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되어 있는 허명으로서 진실에 의하여 바뀌어져야 할 대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으로 나선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명예는,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자격"이라며 "개인의 명예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면 그의 반론은 영향력 있게 작용하기 어려우며 한번 침해된 명예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