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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목에 찌릿한 통증 ‘후두신경통’.. 장시간 앉아서 일한다면 조심하세요 [Weekend 헬스]

근육 긴장 등으로 신경 압박
두통부터 심하면 눈 부위 통증도
평소 바른 자세로 앉아 일하고
1시간마다 짧은 스트레칭해야
후두부 날카로운 통증 느껴지면
후두부신경염 의심해봐야

뒷목에 찌릿한 통증 ‘후두신경통’.. 장시간 앉아서 일한다면 조심하세요 [Weekend 헬스]


사무직 30대 김 모씨는 하루 10시간 이상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일을 한다. 긴장한 상태로 하루종일 일을 하다 보면 어깨가 무겁고 머리도 자주 아팠다. 최근에는 두통이 더 심해지고 바늘로 콕콕 쑤시는 듯한 뒷목 통증까지 생겼다. 계속되는 통증에 병원을 찾은 김씨는 '경추성 후두신경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후두신경통은 후두 신경이 분포하는 뒷목과 뒷머리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후두 신경은 두피 가운데 넓은 부위의 감각을 담당한다. 주로 목뼈 이상이나 근육 긴장으로 신경이 압박돼 두통이 발생한다. 심할 경우 귀 뒤쪽이나 눈 부위의 통증도 유발하며, 목과 어깨 통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경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박창규 교수는 10일 "후두부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단순한 근육 통증에서부터 때로는 척추동맥의 문제로 인해 유발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세 문제로 발생하는 '후두신경통'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장시간 앉아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기 때문에 목과 어깨 등에 긴장을 유발한다.

하지만 뒤통수와 뒷목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한다면 후두신경통을 의심해봐야 한다. 후두신경통은 주로 뒷목 바로 아랫부분의 신경이 모이는 곳에 통증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느끼는 두통과 목, 어깨 근육통과 달리 뒷목의 찌릿한 통증이나 뒷머리 당김의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갑작스레 뒷머리 부위의 통증이 발생되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을 동반할 수 있다.

단순 근육통에 의한 후두신경통이라면 일반적으로 근 이완제 등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호전된다.

하지만 후두신경통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보통 소염진통제를 복용한다. 하지만 약물에 의존할 경우 오히려 만성 두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잘못된 자세로 인해 발생한 후두신경통이라면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깨와 허리를 곧게 펴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오랜 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경우 적어도 한 시간에 한번씩은 일어나 몸을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하도록 한다.

■후두신경염 등 반드시 치료해야

후두부가 찌릿하고 날카로운 느낌의 통증이 있다면 후두신경염일 가능성이 많다. 후두부에는 양측에 2개씩 총 4개의 신경이 분지하고 있는데 이를 후두신경이라 부른다.

후두신경염은 후두부 외상 이후 혹은 특별한 원인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후두신경염은 일종의 신경통증이기 때문에 신경통에 작용하는 약물치료를 받아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증상이 아주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국소마취제를 이용한 후두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또 도배 작업이나 전기 관련 작업 등 천장을 보기 위해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목이나 후두부 통증에 더 자주 시달릴 수밖에 없다. 대부분은 근육에서 유발되는 통증이지만 간혹 통증의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혹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척추동맥파열 가능성도 있다.


척추동맥이 파열되는 경우에는 뇌경색 혹은 심한 경우에는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질환은 경추 부위에 심하게 마사지를 받을 때도 유발될 수 있다.

박 교수는 "대부분의 후두부 통증은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고 평소와 다른 통증이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후두신경통 예방법

1 어깨와 허리는 펴고
: 평소 바른자세로 앉아있는 습관이 중요

2 스트레칭으로도 예방효과
: 오랜 시간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한 시간에 한 번씩 짧게 스트레칭하면 좋아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