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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논란' 의료법 위반 유튜버 처벌 가능할까

경찰 내사 착수에도 유튜브 불법광고 공공연
부작용 누락 등 의료법 위반 유튜버 수두룩
처벌 강화 및 사전심의제도 등 정비해야

[파이낸셜뉴스] 일부 병원과 의사들이 일부 유튜버를 활용해 의료법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행태가 확인됐지만 실제 처벌에 이른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의료법 위반 유명 유튜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지만 즉각적인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사례의 위법성을 일일이 증명하기까지 놓인 장벽이 많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문화된 사전심의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뒷광고 논란' 의료법 위반 유튜버 처벌 가능할까
유튜버 여행자메이가 의료법 위반 뒷광고 논란 이후 라섹 수술 관련 영상에 협찬 사실을 표기한 모습. 협찬 사실을 밝혔을지라도 비의료인이 병원과 수술법을 광고하는 건 불법이다. 온라인 갈무리.

만연한 유튜브 '의료광고'··· 명백한 불법 多


14일 경찰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가 유튜브에서 이뤄진 의료법 위반 민원 다수를 접수해 위법성을 따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초경찰서, 마포경찰서 등이 유명 유튜버가 성형외과와 안과, 피부과 관련 불법 광고를 진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정식 사건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유튜버들의 의료법 위반은 ‘뒷광고 논란’과 함께 불거졌다. 임다, 외질혜, 춤추는곰돌, 여행자메이, 워너비보라, 날라리데이브, 도아, 꽈뚜룹, 민서공이 등 다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수술 및 시술 관련 행위를 영상으로 올려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비판과 맞닥뜨린 것이다.

논란이 된 유튜버들은 광고사실을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고 병원 상호나 위치 또는 로고를 직·간접적으로 노출하고 특정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는 등 불법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모발이식조차 판례상 의료행위로 다뤄지는 상황에서 성형과 라식, 치아교정 등 명백한 의료행위를 부작용 언급 없이 다룬 사례가 부지기수다.

유명 유튜버뿐 아니라 마케팅 전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병원 광고가 다수 이뤄지고 있다. 역시 부작용 언급 없이 의료행위의 효과를 과장한 사례가 적지 않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나 업체가 의료 관련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하고 있다. 광고비나 광고성 협찬할인을 받아 영상을 만들어 올린 유튜버는 단순 뒷광고와 달리 실제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량역시 낮지 않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병원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대가를 받고 병원이 정해주거나 유도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로 보고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뒷광고 논란' 의료법 위반 유튜버 처벌 가능할까
유튜버 워너비보라가 한 안과에서 렌즈삽입술을 받는 모습을 브이로그로 찍어 공개한 모습.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현재 영상은 비공개처리된 상태다. 온라인 갈무리.

일일이 수사 어려움 많아··· 사전심의 강화해야


유튜브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단절하는 건 쉽지 않은 과제다. 자율심의기구와 각 지자체 보건소의 모니터링 인력이 제한돼 있고, 단순 후기인지 불법 의료광고인지를 판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보건소가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이나 유튜버를 고발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초구보건소가 '권대희 사건'을 일으킨 성형외과가 진행한 유튜브 광고 수건에 대해 수사의뢰한 게 상반기 유일한 실적일 정도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지난달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광고가 많다고 경찰이 일일이 다 선제적으로 수사하긴 어려움이 따른다"며 "(불법 의료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만한 내용을 갖춰서 고발이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상 불법광고는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유튜브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인플루언서의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무려 833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의료법 시행령이 '직전 3달 간 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지만 규제는 유명무실하다. 개별 유튜브 채널이 사전심의대상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