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해식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교육, 자립, 취업·진로, 직업체험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있어 교육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지원위원회가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켜 관련 부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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