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역세권 지하도상가의 양수·양도와 재임대(전대)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상인들이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감사원의 조례 개정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월 말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해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양수.양도와 재임대(전대)를 몇 년간 유예한 뒤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바 있다.
일부 상인들은 “조례를 믿고 상가를 샀는데 조례를 바꾸며 어떻게 하나”며 반발하고 앴다. 상인들은 조례 개정에 따른 피해액 현금 보상과 수의계약 및 양도·양수·전대 예외적 허용,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연일 인천시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이달 중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와 지하도상가연합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와 지하도상가 상인, 공무원, 시의원 등으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가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와 규칙 및 법률의 제도적 보완과 상가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 지하도상가에 대한 실태조사는 그 동안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에서 지하도상가 관련 업무 감사 중 일부 상가의 극히 작은 점포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을 뿐이다.
상상협의회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이번에 15개 지하도상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상권변화 및 제반정책에 따른 지하도상가 동향조사, 전망, 예측분석 △조례 개정에 따른 상인구조, 영업활동 변화 예측,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 정책 △상가별 활성화 방안 제시 및 사업별 우선순위, 사업타당성 분석 △지하도상가별 특색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이달 중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의뢰하고 내년 2월 용역을 완료해 정책에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도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례를 2018년 개정했고, 강남터미널 지하상가나 영등포역 지하도 상가 등에서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권리금·임대료에 대한 현금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제도를 고칠게 있으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고치고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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