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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엘리베이터 갇혀 공황장애·극단선택…法 ″업무상 재해″

회사 엘리베이터 갇혀 공황장애·극단선택…法 ″업무상 재해″

[파이낸셜뉴스] 퇴근 중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가 심해져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10월 A씨는 게임 출시를 앞두고 야근을 하던 중 회사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약 10분간 갇히게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쓰러진 A씨를 구조했고, A씨는 공황장애를 진단받았다.

이후 A씨는 약 한달 간 광장공포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으며, 공황장애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소속한 팀의 업무 성과는 좋지 않았고, A씨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이 2017년 3월 전후로 퇴사하게 됐다. 퇴사 한달 후 A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8년 3월 A씨의 부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하지만 몇달 뒤인 11월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지난해 4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A씨의 가족들은 사고가 발생한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 3월 법원은 "A씨의 극단적 선택과 엘리베이터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의 부모는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해 공황장애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측도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부친과의 가정 내 불화와 같은 개인적 소인이 더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진단 초기에 A씨 아버지와의 불화가 언급되기는 하지만, 2016년 12월부터는 가정불화가 진료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만일 개인적인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는 A씨가 소속된 회사의 사무실에서 퇴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A씨는 내성적인 성격이고, 공황장애의 소인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동료 및 가족들의 진술에 의할 때 공황장애에 대해 치료를 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감정의도 엘리베이터 사고, 게임개발 실패, 퇴사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공황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A씨의 공황장애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데, 사망 당시에는 악화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