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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청, 자국 항공기 北상공 비행금지 3년 연장…VOA

미 항공청, 자국 항공기 北상공 비행금지 3년 연장…VOA
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태풍이 지나간 북한 개풍군 마을.2020.9.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미국 당국이 자국 민간 항공기에 대한 북한 상공 운항 금지 조치를 3년 연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했다.

이날 VOA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8일 '특별연방항공규정(SFAR) 79호'에 따른 미국 민간 항공기가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오는 2023년 9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미국 항공청은 "북한 군사 역량과 활동과 관련 미국 민간 항공 안전에 제기되는 중대하고 지속적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고 없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항공청은 북한이 올해 3월 적어도 2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미사일의 탄착 범위가 평양 비행정보구역 범위에 포함됐다고 봤다. 지난 2019년 11월 28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탄착 범위도 평양 비행정보구역 내였다. 이러한 미사일들의 예상 궤적과 탄착 지점은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국제 항공 노선과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각국 비행정보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의 운항안전 정보를 제공해 항공기 사고에 대처하도록 한다. 평양 비행정보구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의 중간선인 동경 132도까지다.

미국 항공청은 지난 1997년 북한 비행정보구역인 동경 132도까지 민간 항공기 운항을 금지하기 시작해 2017년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2018년 9월에는 동경 132도 동쪽 지역까지 운항 불가 지역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