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급증하는 자동차보험 보험금의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 타박임에도 장기치료하는 소위 나이롱 환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누수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보험금 누수는 연간 약 2%의 보험료 조정압력으로 작용해 선의의 피해를 양산하고, 소비자 민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보험연구원의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연평균 4.9% 증가했지만, 부상환자에게 지급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전체 대인배상 보험금은 5.6%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경미사고와 경상환자의 증가다. 경상자(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환자), 부상신고자(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3.3%, 6.0% 증가하고 있다.
경상환자임에도 치료비와 합의금(향후치료비)은 지속적으로 증가, 1인당 치료비와 합의금은 연평균 각각 4.8%, 7.8% 증가했다.
경상환자의 치료비가 급증하는 이유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 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는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 때문이다. 이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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