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윤상현 의원 보좌관 B씨(사진 왼쪽)와 유상봉씨아들 A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4·15 총선 당시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가 “선거 개입과 관련해 윤 의원과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윤 의원과 선거 개입과 관련해 직접 논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씨는 “당연히 논의했다. 그러니까 진정서 써주고 그랬지”라고 답했다.
이어진 “윤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유씨는 “4번이나 만났는데, 제대로 조사해야죠”고 말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1년 일명 ‘함바게이트’라 불렸던 함바를 수주하는 대가로 고위공직자와 기업 관계자 등 14명에게 금품을 건넨 사건의 장본인이다. 당시 유씨에게 돈을 받은 고위공직자에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과 정부 관계자가 다수 포함돼있어 논란이 됐다.
지난 4·15 총선에서 유씨는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