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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바비큐장까지 갖춘 불법 숙박업소 10곳 적발

부산시, 바비큐장까지 갖춘 불법 숙박업소 10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영구, 동구, 강서구, 기장군 등지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특별수사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0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여행객이 줄어들고 국내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한 숙박 거래가 성행하고 이용자의 안전·위생 문제, 합법적인 숙박업소의 피해, 지역주민 불편초래 등 각종 문제점이 야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이에 시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장 외 6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 △숙박업소 청소년 이성 혼숙 및 묵인 여부 △숙박요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했다.

단속된 업소를 살펴보면 A업소 등 7곳은 해수욕장 주변과 해안가 관광지 등에서 숙박업 행태로 야외 바비큐장까지 갖췄으나, 관할 구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버젓이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또, B 업소 등 3곳은 번화가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숙박업 행태를 갖추었으나, 관할 구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온 사실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경 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분들께서는 정식으로 신고된, 안전하고 깨끗한 숙박업소를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숙박·관광문화 조성을 위해 이와 같은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