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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北 연락사무소 폭파, 9.19합의 위반 아냐"

9.19군사합의는 접경지역 충돌 방지 등 내용
따라서 연락사무소 폭파, 합의 위반은 아니다
다만 北의 해안포 사격 훈련 GP 총격은 위반

서욱 "北 연락사무소 폭파, 9.19합의 위반 아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2면에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현장을 공개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 간 9.19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서 후보자는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지난 6월 16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은 판문점 선언에는 위반이지만 연락사무소 건물의 폭파가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군사 사안을 담고 있는 9.19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쏴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같은 맥락에서 9.19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과 앞서 5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남북간 GP 총격은 9.19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