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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4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피해자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본인만의 주장으로 사건을 이해한 점을 깨닫고 원심을 번복해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없고 그간 언론인으로서 보도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글을 쓰지 않겠다"라며 "뉘우치며 반성하고 살겠다"고 흐느꼈다.
김씨 측은 앞서 보석 허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도 심리를 통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2017년 5월 손 사장이 일으킨 차량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7월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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