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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주택 침입해 자위행위 '징역'

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2개월 선고

전자발찌 차고 주택 침입해 자위행위 '징역'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주택에 침입해 자위행위를 하다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fnDB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자위행위를 하다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주거침입, 공연음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지역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다세대 주택 건물 대문을 열고 들어가 여성 피해자가 보이는 창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음란행위를 했다.

특수강간 전과가 있는 김씨는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