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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미애 아들' 동료 병사 불러 조사···특혜 있었나

13일 서씨 소환 전 관련자 불러 사실관계 물어

檢, '추미애 아들' 동료 병사 불러 조사···특혜 있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와 관련한 군 특혜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fnDB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동료 병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주 서씨와 함께 카투사에서 복무한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서씨의 휴가 뒤 부대 복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어 지난 12일 서씨 부대에 직접 전화한 의혹이 제기된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불러 조사했다. 특히 전 보좌관 최모씨는 검찰에서 군에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해 논란이 됐다. 다만 해당 통화 과정에서 위법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13일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각종 혐의를 캐물었다. 부대 장교였던 군 관계자 2명과 당직사병 현모씨도 같은 날 소환했다.

특히 현씨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로, 서씨가 받는 혐의 상당부분에 불리한 정황을 증언한 바 있다.

현씨는 야당과 언론 등을 통해 당직 근무 중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와 통화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증언해 논란이 됐다.

지난 1월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검사를 3명으로 증원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개월 간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지난달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와 일반진단서까지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하는 등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시민단체들이 추 장관을 각종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함께 통역병 선발과정 및 자대배치 과정에서 서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고발사건, 추 장관 딸의 비자발급에 대한 청탁의혹 고발 사건 등도 함께 수사 중에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