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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미향 묻자 '당헌당규'만 언급…당원권 정지할 듯(종합)

이낙연, 윤미향 묻자 '당헌당규'만 언급…당원권 정지할 듯(종합)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상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민성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실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 문제에 대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입장이) 곧 나올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한 "8월29일 전당대회를 기해서 새롭게 도입한 윤리감찰단이 내일 구성될 것"이라며 "그것과 연결지어서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주 출범하는 윤리감찰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는 당대표 직속 기구다.

윤 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 정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후 당원권이 정지됐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후 회복했다.

전날 윤 의원은 검찰에 기소된 후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며 당원권 정지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현재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지도부는 윤 의원의 혐의가 '부정부패'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한편 최고위 차원에서 징계 처분을 내리는 방안 또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규 제32조(비상징계)에 따르면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윤 의원을 Δ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보조금 등 3억6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Δ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43억원 가까운 기부금을 모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Δ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1억여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