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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윤미향 형사재판 이어 정의연 후원금 반환소송도 맡아

서울서부지법, 윤미향 형사재판 이어 정의연 후원금 반환소송도 맡아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8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미향, 정대협, 정의연, 나눔의집을 상대로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3차 반환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2020.8.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박동해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나눔의집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의 후원자들이 제기한 후원금 반환소송 일부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후원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15일 통화에서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정대협), 윤 의원, 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3차 후원금 반환 소송이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그는 "1·2차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3차 소송만 피고 측 주소지가 있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의연 부실회계 의혹 수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검이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서울서부지법은 윤 의원의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재판까지 맡게 됐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1·2차 소송에 이어 지난달 3차 소송까지 후원자 60명을 대리해 총 9200만원이 넘는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서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 23명이 총 5074만2100원을, 2차 소송에서는 나눔의집과 정대협·윤미향 의원을 상대로 후원자 32명이 총 3668만2270원을 청구했다.

정의연을 상대로 처음 소를 제기한 3차 소송에는 정대협·정의연과 나눔의집 후원자 5명이 추가로 참여해 485만원의 금액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윤 의원과 정대협, 정의연은 후원금반환청구 소송 답변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후 반성이 아닌 변명의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후원자의 서명을 받아 윤 의원에 대한 판결 선고시 구속을 청원하는 구속처벌 청원서를 형사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차 소송은 오는 10월12일 오전 10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다.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민·형사재판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