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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울진·울릉군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국고 추가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영덕·울진·울릉군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오후 태풍 피해 입은 경북 울릉도를 방문해 태풍 '마이삭'으로 유실된 울릉일주도로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이달 초 연이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 예비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 15일 행정안전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지역 태풍 피해규모는 울릉군 471억원, 울진군 158억원, 영덕군 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은 영덕군 60억원, 울진군 75억원, 울릉군 75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또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지원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