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고지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6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여자화장실을 침입하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걸 촬영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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