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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靑 어린이날 특별영상, 국가계약법 위반"

납품 받고 계약 체결..."계약 질서 어지럽혀"
靑 "촉박한 일정에 행정처리 미흡...재발 방지"

감사원 "靑 어린이날 특별영상, 국가계약법 위반"
[서울=뉴시스]청와대 집무실에서 어린이날 축하 인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 2020.05.05. (사진 = 청와대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올해 어린이날 선보인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 메시지가 제작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어린이날 영상메시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식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특정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영상을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업체에 영상 제작 용역을 발주하고, 뒤늦게 해당 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은 이후 특정 업체와 용역 계약을 사후적으로 체결했다.

계약 체결일에는 이미 영상 메시지 납품이 완료된 상태였지만 대통령비서실은 A업체와 허위 계약기간(5월4~15일)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5000만원을 집행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용역을 수행할 후보 업체 조사 및 가격 시담을 통한 견적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못하고 사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 제11조를 위반하는 등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감사보고서에 적시했다.

국가계약법 제11조는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담당 공무원과 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30조는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용역 발주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기존 청와대 초청 방식에서 온라인 동영상 제작·배포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해 확정됨에 따라 촉박했던 일정 속에 행정처리가 미흡했다"며 재발방지 교육 실시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 4명이 소속 부서장의 결재나 별도 근무상황 기록 없이 외부 강의에 나간 사실도 밝혀졌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에 없던 연령을 심사 기준으로 적용해 지원자 25명의 면접 기회를 박탈한 사실도 드러났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