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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찾은 전경련 "상법, 부동산3법 처럼 날치기 안돼" 요청

권태신 부회장 "여야가 날림 처리하면 안된다"
김종인 "경제민주화라는 기본방향,
세부적인 것은 여야가 협의해야"

김종인 찾은 전경련 "상법, 부동산3법 처럼 날치기 안돼" 요청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파이낸셜뉴스]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법안 처리의지가 높은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최근 김 위원장을 찾아 일방적인 법안처리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호소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18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법안 처리를) 막아달라기 보다 부동산3법 처럼 날치기 처리는 안된다고 말했다"며 "기업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이 문제는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 여야가 날림으로 처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의견 전달에 김 위원장은 "세부적인 것은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라는 기본 방향에서 (공정경제3법 처리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나 기업계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권 부회장은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종인 위원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공정경제3법 추진에 대해 "전반적으로 봐서 공정거래법, 상법은 개정돼야 한다는게 내 생각"이라며,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에 "기업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 문제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으로, 코로나와 별개"라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보도 다음날 권 부회장은 김 위원장 측에 연락해 일정을 잡고 국회로 찾아와 김 위원장과 약 20분간 면담을 가졌다.

면담 이후에도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3법 심의 과정에서 내용상 변화는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지만, "공정경제 3법을 반시장적법이란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에 세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해, 큰 틀의 입장변화는 없음을 시사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 골자다.

모회사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소송 부담은 증가할 것이란게 전경련 입장이다. 아울러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시켜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할 경우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를 담은데 이어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