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부회장 "여야가 날림 처리하면 안된다"
김종인 "경제민주화라는 기본방향,
세부적인 것은 여야가 협의해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파이낸셜뉴스]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법안 처리의지가 높은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최근 김 위원장을 찾아 일방적인 법안처리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호소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18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법안 처리를) 막아달라기 보다 부동산3법 처럼 날치기 처리는 안된다고 말했다"며 "기업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이 문제는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 여야가 날림으로 처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의견 전달에 김 위원장은 "세부적인 것은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라는 기본 방향에서 (공정경제3법 처리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나 기업계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권 부회장은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종인 위원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공정경제3법 추진에 대해 "전반적으로 봐서 공정거래법, 상법은 개정돼야 한다는게 내 생각"이라며,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에 "기업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 문제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으로, 코로나와 별개"라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보도 다음날 권 부회장은 김 위원장 측에 연락해 일정을 잡고 국회로 찾아와 김 위원장과 약 20분간 면담을 가졌다.
면담 이후에도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3법 심의 과정에서 내용상 변화는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지만, "공정경제 3법을 반시장적법이란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에 세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해, 큰 틀의 입장변화는 없음을 시사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 골자다.
모회사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소송 부담은 증가할 것이란게 전경련 입장이다. 아울러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시켜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할 경우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를 담은데 이어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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