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을왕리 음주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통량이 줄었음에도 지난 8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경찰은 이에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로 2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공범으로 인지해 적극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도 압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제 단속 사실을 사전 공지하고, 음주운전 사고 및 검거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경각심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안해 선별적으로 음주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이달에만 서울 서대문구와 인천 을왕리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이 같은 무관용 원칙을 내놨다. 이병훈 기자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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