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보조금 관리규정 없던 여가부, 정의연 논란 2개월만에 규정 마련

"한부모·아이돌보미 사업 예산 늘어서 제정" 여가부 "정의연 논란과는 무관" 선 긋고 나서

보조금 관리규정 없던 여가부, 정의연 논란 2개월만에 규정 마련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뉴시스DB). 2020.07.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보조금 유용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국고보조금 자체 관리 규정을 지난 7월에야 뒤늦게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여가부는 훈령인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을 지난 7월28일 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그간 자체 보조금 관리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이번에 처음 만들었다.

이 훈령은 보조금의 반환, 제재를 위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보조사업 부서장이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보조사업 부서장이 매년 1회 이상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징수, 보조사업 수행제한, 관련자 처벌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정의연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5월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폭로를 통해서였다. 여가부는 최근 검찰이 전 정의연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하자 정의연에게 지급한 보조금 환수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만 여가부 관계자는 "한부모가족, 아이돌보미 관련 사업 예산이 최근 몇 년 새 늘어나면서 규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정의연 논란과는 상관 없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여가부는 올해 예산에서 정의연 보조금 총 5억1500만원을 배정했고, 이 중 60%인 3억899만4000원은 올해 초 이미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가부가 정의연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6억9000만원이다. 반면 정의연은 이 기간 국고보조금을 '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