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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재포장 4개 이상부터 가능..2+1 사라진다

[파이낸셜뉴스]

비닐 재포장 4개 이상부터 가능..2+1 사라진다
자료 사진=뉴스1


내년부터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을 비닐로 제포장할 경우 기존 '1+1', '2+1' 등 3개 이하는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포장 관련 규정을 담은 포장재 감축 세부기준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안은 지난 7월부터 산업계와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해 마련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재포장 금지법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업계 등의 반발로 재논의 과정을 거쳤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이지만 포장설비 변경 및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유예기간을 뒀다.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000톤)의 약 8.0%에 달하는 2만7000여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해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는 올해 10∼12월 156개 제품의 포장폐기물 298톤을 감축하기로 했다. 식품기업 23개사와도 이날 포장재 감량을 추진하는 협약을 맺어 10∼12월 비닐 222톤을 감축하고 플라스틱·종이 등도 745톤을 줄일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