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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을 ‘특례시’로" 지정기준 놓고 지자체들 갈등 격화

지방자치법 개정안 법안심사중 
인구 100만 이상 도시 4곳에서 50만 넘는 성남 등 16곳으로 증가 
재정확대 등 이점에 너도나도 요구 
"열악한 지역을 특례시로 지정해 재정적 특별지위 주는게 바람직" 

"우리 지역을 ‘특례시’로" 지정기준 놓고 지자체들 갈등 격화
【수원=장충식 기자】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지방정부 간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례시에 포함되지 못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특례시 지정보다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강화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지방자치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6곳 포함


지난 2018년 10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려던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이 에 따라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특례시에 지정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특레시 해당 지자체는 구 100만 이상 지자체인 수원(119만), 고양(107만), 용인(106만), 창원(104만) 등 4개시에서 16개로 10개 지자체가 증가했으며, 경기도에서만 31개 시·군 중 10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성남(94만), 화성(82만), 부천(82만), 남양주(70만), 안산(65만), 안양(56만), 평택(51만), 충북 청주(84만), 전북 전주(65만), 충남 천안(65만), 경남 김해(54만), 경북 포항(50만) 등이 새롭게 특례시 대상이 됐다.

비특례시 "빈익빈 부익부 가중" 반발


특례시 지정에 대해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선 지자체는 인구 43만명이 조금 넘는 경기도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이다.

안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시·군·구의 자치 증진과 개선에 대한 조항은 전무하고, 특례시 지정에만 몰두하는 느낌"이라며 "특례시 지정을 받지 못하는 210개 전국 단체장들이 동의할 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명칭 자체를 '특례시'로 해 특례시와 비특례시로 가르고 열악한 지역 주민들에게 비특례 지역 주민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고 우려했다.

광역세인 취득세·등록세를 특례시 재원으로 변경해 특례시 재정은 좋아지지만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재배분하던 재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특례시 제도가 도와 광역시, 소외된 시·군·구와의 갈등을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전국 지자체 중 30%인 68곳이 소멸될 위험에 놓여 있고, 재정 자립도가 10%미만인 곳이 46곳이나 되는 상황에서, 열악한 이들 지역을 특례지역으로 지정해 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특례시로 지정되는 50만 이상 대도시는 더 부자가 되고, 50만 이하 도시는 더 어려워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시 이름부터 차별… 광역행정 '유명무실'


특례시 지정을 둘러싼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다. 통상적인 시·군에 대비되는 '특례시'의 용어는 지방자치의 수평적 개념과 맞지 않아 위화감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는 등 광역행정의 수요증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인구 50만 이상 16개 시 중 무려 10개 시가 경기도내 지역으로 타 광역 지방정부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배제할수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남의 경우 특례시 대상이 1곳도 없다는 점에서 특례시 지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