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통해 4차 추경 수립·확정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2차 분할 신청제도 운영
"짧은 시간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시스템 중단 등 혼란 우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23. kmx11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홀짝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2차 분할 신청제를 운영하겠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이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간이과세자 등 1차 지원 대상자는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지원 융자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된다.
안 차관은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한다는 목표로 신속하게 집행해나갈 계획"이라며 "행정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사전에 확정된 사업들은 수혜자의 별도 서류 제출없이 간단한 신청절차만으로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기존 프로그램을 받으셨던 분들과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간단한 신청만으로 추석 전에 우선 지급될 것"이라며 "초등학생 이하 육아 가구는 아동수당·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특별돌봄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특히 "짧은 시간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시스템 중단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오는 24~25일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홀짝제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2차 분할 신청제를 운영하겠다"며 불필요한 재검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4차 추경 집행계획을 수립·확정함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291만명은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게 됐다.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은 최대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 등 취업 노력에도 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청년은 50만원의 특별구직지원금을 받는다.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는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사회적 경제 연계 공공 일자리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돌봄부담이 커진 가구는초등학생 이하 자녀당 20만원의 돌봄지원금을, 코로나19 확진자 등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최대 150만원의 가족돌봄 휴가비용을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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