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업 훈련, 평생 교육 등 특수한 정책 목적에 따라 설립된 대학들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홀로서기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자 사립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학, 폴리텍 대학 등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립과 운영에 관한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적 성격은 사립대이지만 국내 직업훈련의 산실로 정부의 공공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기대, "특별법 위한 외부 연구 준비"
2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독립 법인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지난해 국감 당시 이상돈 전 의원(현 중앙대학교 교수)이 처음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20대 국회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됐다.
당시 특별법 발의 이유로 이 전 의원은 "한기대는 정부 직업훈련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국책대학'이자 '공공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성격을 갖는데 법적 성격은 '사립학교법'을 따른다"며 "재정지원의 적정성, 사립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숙원 사업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홀로서기인 것처럼 고용노동부 산하 한기대와 폴리텍대학도 특별법 제정을 원하고 있다"며 "한기대 특별법은 20대 국회때 발의했고, 폴리텍 특별법도 법률 초안은 만들었으나 발의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방통대의 경우 20대 국회 때 당시 정세균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는 김진표 의원, 송석준 의원, 임이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건의 올라와 있다.
한기대의 경우 21대 국회에는 특별법이 제출되지는 않았다.
한기대 관계자는 "현재 한기대는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한기대로 이어지는 재출연 기관이자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며 "독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내년 정도에 내외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독립에 따른 효율성 및 취지 설득이 관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한기대 독립을 위한 특별법 설립에 대해 현재로서는 논의 자체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의원이 발의한 한기대 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 1차 전제회의에만 오른 채 별다른 심의 조차 거치지 못했다. 폴릭텍대의 경우 아직 특별법 발의 조차 안됐다. 한기대와 폴리텍대 모두 고용부 산하기관인 만큼 독립에 대한 니즈는 있어도 이를 노출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설립을 통해 한기대, 폴리텍대가 독립할 경우 이에 따른 실익과 부작용 등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기대와 폴리텍대는 현재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국회나 유관기관의 로비나 외압에 취약하다는 등 부작용이 있다면 고려해볼만 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폴리텍대의 경우 일부 캠퍼스의 경우 지역의원들의 민원성으로 설립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의원은 "폴리텍대의 경우 지방 의원들의 민원으로 일부 캠퍼스는 유령 캠퍼스화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교수는 "독립 후에 당초의 설립 목표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부 산하 4년제 사립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중심.
◆한국폴리텍대학: 고용노동부 산하 2년제 전문대학. 1년 과정 직업훈련과정과 2년 과정 전문대학 과정 개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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