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금융 인증·신원확인 제도개선
네이버통장 처럼 명칭에 따른 소비자 오인방지 의무도 부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마포로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4일 서울 마포로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마포로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공인인증제도' 연말 폐지를 앞두고 금융 단순 정보조회, 출금동의 등 덜 위험한 거래시 금융사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인증·신원확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게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네이버통장'이란 명칭처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게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 내용 오인 방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제휴한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네이버가 직접 만든 상품으로 오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 인증·신원확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오늘 12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금융의 단순 정보조회·출금동의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사 자기 책임하에 운영된다.
반면 대출·고액 이체 등 위험성 높은 거래시에는 높은 수준의 신원확인·인증수단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위조신분증, 대포폰을 통한 명의도용 계좌개설·금융사기 범죄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다"며 "금융사는 무권한 거래에 무과실 책임, 금융이용자도 적정한 협력의무를 부과해 양측 책임분담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네이버통장' 처럼 소비가 오인하지 않게 금융서비스 플랫폼이 제조, 판매, 광고관련 명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중개·광고·추천 등)에 대한 고지 의무,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 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 시 플랫폼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제도적 장치 예로 제시했다.
아울러 전자결제업자들이 마이데이터사업을 위한 '주문내역 공개' 관련 조속한 시일내 '디지털 금융협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최근 전자결제사업자들은 '주문내역 공개'에 반발해 관련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