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뉴시스
경기 안양시·경남 창원시·전남 완도군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선정돼 각각 1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원을 자치단체 발표자 위주로 최소화하고 전 자치단체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산업·신기술 걸림돌 규제 개선, 주민생활 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 사례 등 9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자치단체별 자체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84건의 사례 중 시도별 교차심사와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 중 고득점한 9건을 심사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결정했다. 나머지 7건은 장려상이 수여됐다.
심사 결과, 경기 안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완도군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경진대회 수상 자치단체에는 시상 등급에 따라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최우수 1억원, 우수 5000만원, 장려 3000만원이다.
경기 안양시는 관내 벤처기업이 대량의 심장자동충격기(AED)의 작동상태를 실시간 점검·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지만 타사 융합제품이라는 이유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10여 차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임시허가 결정을 받아냈다.
경남 창원시는 일반 제조업체의 마산항 배후단지 입주를 위해 '항만법' 개정에 앞장섰고 전남 완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 허용 분야를 육상에서 해상으로 확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경기 부천시 △경남 양산시가, 장려상에는 △부산광역시 △대구 동구 △서구 △인천 동구 △대전 유성구 △울산 북구 △전북 익산시가 선정됐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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