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22일 ‘의왕도시공사 감사원 감사처분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사진제공=의왕시의회
【파이낸셜뉴스 의왕=강근주 기자】 “제8대 의왕시의회가 민선5-6기 시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왕도시공사의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비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점이 지난해 9월에서 12월까지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의왕시의회가 22일 체택한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결의안은 이어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중요한 의사결정에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은 “감사결과 처분은 현재 도시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 1명에 대한 해임 요구, 전 도시공사 사장과 전 본부장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에 비위 내용 통보, 또한 백운 PFV의 손실액에 대한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직무관련자에게 경비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도시공사 직원에 대해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또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 부당 체결,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분양권 전매특혜 제공, 지식문화지원시설 Ⅰ, Ⅲ 부지 매각업무 부당처리, 직무관련자에게 공무국외여행 경비 부당전가 등으로 약 380억원의 손해 보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공업체인 백운 PFV는 약 380억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그 중 약 절반은 의왕도시공사 즉 의왕시 손실”이라며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기까지 의왕도시공사의 관리감독 부실,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등 의왕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능력에 17만 의왕시민은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제8대 의왕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수차례에 걸쳐 민선 5-6기 시절 의왕도시공사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 속에 비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며 의혹 해소를 위하여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여 왔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시 관련부서, 의왕도시공사, 백운 PFV, 백운 AMC 등 관련 기관에 대하여 2019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2020년 9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 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 부당 체결
둘째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분양권 전매 특혜 제공
셋째 지식문화지원시설 Ⅰ, Ⅲ 부지 매각업무 부당처리
넷째 직무관련자에게 공무국외여행 경비 부당 전가 등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보듯이 그간 의왕시의회에서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비위행위들이 명명백백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와 같은 비위행위가 의왕시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의왕시민 모두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해당 비위행위로 인하여 백운 PFV는 약 380억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그 중 약 절반은 의왕도시공사 즉 의왕시의 손실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천문학적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기까지 관리감독의 부실 및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능력에 17만 의왕시민은 큰 실망을 하였다.
감사원에서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 사항으로 현재 도시공사 재직 중인 전 실장이였던 직원 1명에 대한 해임 요구, 전 도시공사 사장 및 전 본부장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에 비위 내용 통보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백운 PFV의 손실액에 대하여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직무관련자에게 경비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도시공사 직원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의왕시의회에서는 두 번 다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이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의왕시에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다음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건의하니 신속・공정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향후 추진과정 및 결과를 시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라.
하나.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수행 등 후속 조치를 신속・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행하라.
하나.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중요한 의사결정에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라.
2020년 9월22일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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