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 반대 시위…제주지법, 60대 남 징역 2년·50대 여 집행유예 3년 선고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이곳에는 해군 제7기동전단, 제주기지전대, 제93잠수함전대가 자리잡고 있다. [뉴스1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철조망을 뚫고 부대 내에 무단 침입한 가운데 시위를 벌인 민간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 군용시설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63)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씨와 함께 기지 내부로 들어간 류모(52)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0)씨와 최모(30)씨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을 벌여온 송씨와 류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2시16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기지 동측 맷부리 해안에서 철조망을 절단하고, 기지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기지 안으로 무단 침입한 뒤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1시간30분가량 부대 안을 돌아다니며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 사건은 군 부대 경계 실패 논란을 불렀고 제주해군기지전대장이 해임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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