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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 집회 참석 금지 행정명령 발령

집회참가자 고발하면 300만원 벌금
광복절 집회 이후 50여일간 78명 확진
28일부터 ‘추석 방역 강화 행정명령’

전북도,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 집회 참석 금지 행정명령 발령
전북도, 추석 방역강화·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 동시 발령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 금지 행정명령’과 ‘추석 특별방역 기간 방역 강화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북도는 10월 3일 개천절 전후로 수도권에 전국적 집회 동향에 따라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전북도는 “지난 광복절 집회 이후 도내에서 50여일 간 78명의 확진자가 증가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불법 집회 참석자를 고발하고 300만원 이하 벌금과 본인 확진 시 치료비 등 전액 자부담, 지역감염 전파 시 방역에 든 모든 비용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조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주일 간 집합이 금지된다.

이후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집합 금지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위험도가 큰 직접 판매홍보관은 28일부터 2주간 일괄적으로 집합이 금지된다.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은 입장 인원 2분의 1 제한과 사전 예약제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전북도내에서는 도서관 201곳, 미술관 18곳, 문학관 10곳, 공연장 56곳, 박물관 39곳, 국민체육센터 15곳, 체육공원 23곳이 해당한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불법 집회에 참석하면 감염 위험이 대단히 높으니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