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수단체 등이 오는 10월3일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차량 행진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가 옳다고 판단했다.
2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 법원 행정2부는 전날 경기 성남시 서현동 110번지 주민범대위가 제기한 '차량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 단체가 개천절 집회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집회 허가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범대위는 "서현동 일대에 예정된 신혼희망타운 조성계획을 철회해달라"며 지난 26일 서현동 일대에서 차량 99대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자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등을 우려해 차량시위 불허 및 금지 통고를 하자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나 관리, 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질서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0월3일 개천절을 앞두고 일부 보수단체들이 제기한 '경찰의 집회금지 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사건을 심리중이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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