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보좌관 등 3명 압수수색
휴대전화 확보, 통화내역 조사
추석이전 秋장관 조사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석을 앞두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고발 8개월 만에 핵심 인물 3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최근 의혹 당사자인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최씨와 김 대위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21일 전북 전주에 있는 서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기도 하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다만 서씨와 최씨, 김 대위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이들의 통화 내역을 살핀 것으로 보인다. 최씨와 김 대위는 서 씨의 휴가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차례 이상 통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과 13일 최씨와 서씨를 각각 소환 조사하고 15일에는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국방전산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해 국방부 민원실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다만 국방부 압수수색 물품 분석 결과 압수수색 물품 분석 결과 추 장관 부부의 녹음 파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추 장관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 부부의 민원이 확인되지 않고, B씨의 연락이 단순 문의라면 형법 및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붙이면서 추석을 앞두고 기소 여부가 결정되거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피고발인인 추 장관에 대한 조사도 추석 이전에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서씨와 최씨, 김 대위 등을 최근에서야 조사한 것을 두고 검찰의 수사가 국정감사를 의식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수사 뭉개기' 의혹과 관련, 공세가 펼쳐지는 상황만은 막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군무이탈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서씨에게도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고 함께 고발했다.
서씨가 군 복무를 과정에서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이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했고, 이를통해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 등이다.
서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1·2차 병가(6월 5~14일, 15~23일)와 정기휴가(6월 24~27일)를 합쳐 총 23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검찰은 지난 6월까지 김 대위나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미2사단 본부대대 지원대장 권모 대위·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중령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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