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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판매 내부통제 강화..직원 불완전판매시 성과급 환수

금감원·은행권과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사모펀드 판매 내부통제 강화..직원 불완전판매시 성과급 환수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개선사항. 자료: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속조치로 소비자보호담당 임원이나 상품위원회 위원이 원금 손실위험 상품 판매 반대시 판매를 보류하는 등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또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를 개선해 불완전 판매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은행연합회가 이사회를 개최하고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18개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에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대해 심의ㆍ판매ㆍ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과정을 규율하고 있다.

DLF 사태 후속조치로 각 은행은 2020년말까지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중소기업에 판매하는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상품 등에 적용된다.

주요내용에 임원급 협의체인 '상품위원회'가 상품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담겼다. 은행은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준법감시인·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 구성해 기획 및 선정·판매행위·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 정책을 총괄한다.

또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및 위원회 위원이 상품판매 반대시 판매를 보류한다. 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자료 등은 서면·녹취 등의 방식으로 10년간 보관하기로 했다.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상품 판매 쏠림을 개선을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도 개선된다.

KPI 개선사항은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행위 제한 △불완전판매를 성과평가시 감점요소로 반영 △고객수익률 등 만족도 항목을 성과평가에 반영 △불완전 판매 확인시 성과급 환수 △고령자에 부적합 확인서 받고 판매시 성과평가에 미반영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제정으로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 불합리한 관행·절차,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로 단기실적 위주 영업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