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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욱 "주식 대주주 요건 3억, 세제개편안 불합리"

상장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병욱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세의 합리성,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부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