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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전기흥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밤 울산지역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혼잡한 틈을 타 20대 여성 승객 3명의 신체에 자신 몸을 밀착해 비비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 기간 또 범행해 상습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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