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석연휴 특별방역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에서 진행되는 개천절 차량 집회와 관련 법원이 방역 조건 준수 등 제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우려를 나타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걱정된다"면서도 "법원에서 정해준 대로만 하면 합법적인 집회만 하면 당연히 정부에서도 존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합법적으로 법원에서 정해진 대로 하면 코로나 전파 위험은 크지 않을 것 같다"며 "그런데 법원에서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그걸 어기면 코로나 전파 위험성도 커진다. 정부로서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적극 차단하고 해산도 시키고 책임도 묻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교통 방해 등을 우려해 집회 허용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정 총리는 '개천절 집회 때 실제 9대의 자동차만 나올지 걱정된다'는 지적에 "걱정은 되지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재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집회 참가자들이)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경찰 당국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다 준비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민들께서는 꼭 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준 대로 지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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