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경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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