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식투자자 중심 원성 거세
여당도 반대 입장… 기재부 고심
대주주 기준 유지 속 ‘묘안’ 거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이후 주식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논란이 큰 가족 합산 규정 수정이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집권 여당까지 가세해 대주주 기준 요건을 완화할 것을 강조하고 나서 이번 21대 국정감사 기간에도 관련 이슈가 고조될 조짐이다.
가족 합산 수정안 나오나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세법을 고쳐 대주주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의 원성이 거세진 데다 정치권에서도 국민 여론을 반영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기재부의 고심도 커졌다.
이 탓에 정부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보유액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굳이 지금 대주주 범위를 확대할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때문에 반발이 큰 가족 합산 규정의 경우 애초 대기업 지배주주 등의 의도적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만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이에 보유액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을 반영할 묘안이 거론된다. 대주주 보유액 가족 합산은 대기업 지배주주의 세금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이 변경되면서 올 연말 기준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국감서 공방 예고
대주주 보유액 기준 완화 논란은 이번 국감에서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증권가에선 올해 연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가기 직전 연말인 작년 12월 개인투자자는 코스피시장에서만 7년4개월 만의 최대인 3조8275억원을 순매도했다. 당시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 완화가 이런 개인 매도를 불러일으켰다는 추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올해는 주식 보유액 기준 조정폭(10억원→3억원)이 더욱 커지는 만큼 연말 개미들의 매도 강도가 작년보다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같은 날 기재부 실무진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3억원 기준은 변화된 상황과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돼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달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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