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BTS(방탄소년단) 멤버 진
"BTS(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군입대가 위험요소다"
BTS(방탄소년단)의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오늘(5일)과 내일(6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 신청을 받는가운데 빅히트가 자사의 리스크로 BTS 멤버들의 군입대를 꼽아 눈길을 끈다. 다만 국위 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연기의 길을 열어주는 병역법 개정안도 발의된 것은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 하다는 진단이다.
5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빅히트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자사 주식의 투자위험 요소로 진 등 BTS 멤버들의 입대를 꼽았다.
RM을 비롯해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등 BTS 멤버 6명의 출생년도는 92년에서 97년 사이다. 멤버 6명 모두 현역병 입영대상이다.
병역법에 따라 진(김석진)은 오는 2021년 말일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진은 출생년도가 92년으로 멤버 가운데 가장 빠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대상자가 된 남성은 대학원에 재학 중일 경우 27세까지 입영을 해야 한다. 박사과정은 입영이 28세까지 연장된다.
다만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에 따라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만 30세까지 5차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할 때 연기가 가능하다.
빅히트는 "아티스트의 활동 중단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팬 상품(MD)과 라이선싱 매출, 영상 콘텐츠 매출 등 아티스트의 직접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간접참여형 매출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 입대 등 주요 아티스트의 공백으로 인한 매출 감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앨범, 영상 등 콘텐츠 사전제작, 활동 가능 멤버들을 통한 탄력적 아티스트 운용 등 다방면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빅히트는 "이런 노력에도 아티스트의 입대 등으로 인한 활동 중단이 발생하면 회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TS(방탄소년단)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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