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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검거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6일 국내 송환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서 검거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6일 국내 송환
/사진=뉴시스

경찰이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온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를 국내 송환한다. A씨는 지난달 23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A씨가 6일 오전 6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된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의자가 해외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A씨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베트남 당국에 검거를 요청했다.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은 A씨의 은신처를 파악한 뒤 귀가하던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운영 중인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진도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는 지난달 초 사이트 폐쇄 후 3일만에 '2기 운영진'이라 자처한 운영자에 의해 다시 열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기 운영진도) 승계적 공범관계 차원으로 보고, 국제수사 기관 등과 협력 통해 공조수사 중"이라며 "2기 운영진도 조기 특정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날 택시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B씨도 베트남에서 송환한다. B씨는 지난 2018년 2월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사망케 한 뒤 홍콩을 경유해 베트남으로 이동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베트남 다낭에서 현지법 위반으로 체포돼 복역했으며, 형기 종료에 맞춰 국내로 강제 송환된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