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안산도시공사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감사활동에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감사제도를 적용하는 등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를 진행해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이 감사를 요청하자 감사단을 공사에 상주시켜 9월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특정감사를 벌인데 이어 6일 현재까지도 공사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이번 감사가 감사원이 올해 5~7월 3개월간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실지-종합감사를 실시한데 이은 조치로 법에서 금지하는 중복감사라고 주장했다.
공공감사 관련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같은 해에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주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아니면 지자체의 산하기관 감사 등에서 제외하고 종전 감사결과를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산시는 내년에도 3년마다 실시하는 안산도시공사 정기감사를 앞두고 있다.
공사 직원들은 사실상 5개월 이상 장기 감사를 받으며 업무수행 차질 등으로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안산시가 당초 특정감사 대상에서 밝힌 감사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업무분야까지 확대한데다 일부 감사관은 ‘플리바게닝’을 앞세워 겁박성 발언을 하는 사례도 발생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사는 안산시가 감사계획을 통보하면서 ‘공개감사 안내문’의 신고안내란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플리바게닝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제보자 본인의 과실을 면책’한다는 내용을 넣어 공사 홈페이지와 인트라넷에 게시하라고 지시한 것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안산시가 8월31일 안산도시공사에 보내 게시토록 한 ‘공개감사 안내문’. 사진제공=안산도시공사
이와 관련해 안산시 감사관 측은 “명문화된 플리바게닝 제도는 없지만 여러 기관에서 사용하는 감사기법 중 하나다. 공사 직원을 징계혐의자로 본 것이 아니라 보호 차원에서 사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공사는 덧붙였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안산시를 비롯해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플리바게닝’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감경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로 국내 사법계는 수사 편의를 위한 남용 등 우려 때문에 찬반 논란이 심해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안산시 역시 제도나 운영규정은 없는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사장이 직접 안산시 감사관에게 부당한 감사행태 중단과 시정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조직과 직원의 방어권 보장과 재발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감사원 진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공기업인 만큼 성실한 자세로 안산시 감사에 임했으나 일부 법과 상식을 넘는 과도한 갑질 감사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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