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뉴스1
법무부 공무직노동조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차별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추 장관을 상대로 약 25억원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법무부 산하 검찰청, 교정청,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 등 전국 83개 기관 15개 직종 종사자들 581명이 참여했다. 1인당 평균 소송액은 약 430만원이다.
노조는 "법무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표명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지 않고 동일 공무직간의 복리 후생적 임금인 가족수당, 교통수당, 근속수당, 명절 휴가비 등을 차별하고 있다"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법무부 공무직 인건비 불용액이 △2015년 23억7500만원 △2016년 13억8900만원 △2017년 16억5900만원 △2018년 19억8000만원 △지난해 15억6500만원 등으로 합계 90여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한완희 노조위원장은 "전국 지자체 50만 공무직 중 법무부 공무직은 임금과 처우 면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며 "전체 근로자 중 3명당 1명꼴로 이번 소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실만으로 추 장관은 겸허히 수용하고 임금 처우개선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공무직노조는 미화·경비·시설·사무 등 24개 직종 근로자들이 모여 지난 2017년 5월 출범했다. 작년에는 법무부와 12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등을 거쳐 지난달 16일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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