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담배 수준 과세"
업계 "유해물질 농도 따져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간 형평성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정부의 인상기준에 대한 사전 연구가 미진하다며 맞서고 있다. 더구나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파열음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과세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법안(3건)과 세법개정안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 자체를 올리는 게 큰 골자다.
현재 국내 담배 시장에서 일반담배와 아이코스 등과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장의 99%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1%대로 미미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액상형 전자담배 근절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80% 이상 급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대상은 담뱃잎에 국한된다. 이를 화학물이나 담배 줄기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용액은 30mL가 3만~3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략 1mL가 담배 한 값(20mL)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담배 정의가 확대될 경우 30mL 액상에 5만4000원가량 세금이 붙어 가격이 급격히 오르게 된다"며 정부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관련업계가 고사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세방식·유해성 여부' 공방 가열
복지부와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의 시각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모양새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와 함께 궐련형 전자담배 업계는 건강 유해성 정도에 따라 "기존 일반담배보다 덜 해로울 경우 세금도 덜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 궐련형 전자담배를 처음 도입한 PMI 앙드레 갈란조풀로스 회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위해저감 담배제품 마케팅 인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유해물질이 적은 만큼 그에 대한 과세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검출 자체보다 검출 농도도 함께 봐야 한다. 미국의 액상담배 농도와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230만분의 1의 농도로 검출됐다"며 "30mL 용액을 성인이 열흘 정도 쓰는데 해로운 정도로 쓸려면 2000병 가까이를 한번에 써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부의 과세 취지는 건강 '유해성'이 아니라 다른 담배와의 형평성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해성 논란도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내 시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제품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 사실상 과세의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대마성분 물질(THC)과 비타민E아세테이트를 사망 유발물질로 보고 두 물질 모두 판매를 금지했다"면서도 "한국도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가 검출됐지만 장기적 유해성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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