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에 해당하는 임신 14주까지 기간에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임신중단(낙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을 권고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낙태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14주까지는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와 함께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낙태가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토록 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올해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역시 지난 8월 낙태죄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당시 위원회는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낙태죄 전면폐지를 권고했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성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는 낙태죄 전면폐지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찬반 논란을 예고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이후부터 40일 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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