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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노동법 개정 않고는 정부의 한국식 뉴딜도 성공 못해”

"경제 전반 변화 위해 노동법 개정해야"
민주당이 제안 거절했지만 재차 강조
성일종 "대기업 개혁 국민의힘이 앞장설 것"

김종인 “노동법 개정 않고는 정부의 한국식 뉴딜도 성공 못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에 제안한 노동법 개혁을 여당이 거부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이걸 개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내세운 한국식 뉴딜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변화 가져오려면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그 변화를 달성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막연하게 제의한 게 아니라 이걸 하지 않을 거면, 지금 정부가 내세운 한국식 뉴딜이라는 것도 성공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는 그리 급하게 추진하면서 노동개혁에는 왜 나서지 않는 것인가"라고 질책하며 힘을 더했다.

성 의원은 "공수처가 급합니까? 경제·노동개혁이 급합니까?"라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리당 김종인 위원장님의 노동법 개정의견에 대해 반대하며 '경제개혁'을 운운했다. 개혁의 우선순위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혁, 개혁하더니만 이게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라며 "이 정권이 말한 '검찰개혁'은 내편 아닌 검사 짤라내는 것이었고, '적폐청산' 운운하면서 내편 아닌 사람 감옥 보내는 것이었다. 진짜 개혁은 서민 위한 개혁, 노동개혁과 경제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개혁은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경제개혁은 국민의힘이 20대 국회부터 추진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IMF 때 그 많은 개혁과제들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며 "민주당은 노동개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3법을 떠나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러려면 노동법·노사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서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께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며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포용할 때"라고 부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