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차벽과 철제 폴리스라인펜스 등 설치돼 있다. 경찰은 이날은 집회에 대비해 곳곳에 병력을 배치해 통제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부가 한글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강제해산 조치하고 코로나19 전파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청과 서울특별시로부터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1220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39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집회를 예고한 주요 단체에 대해 행정 지도하고, 광화문광장 주변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경력과 장비를 미리 배치했다.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도심 외곽에 신고된 차량시위(2건)는 신고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방송과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며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모든 불법 행위는 면밀한 체정을 통해 예외없이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고 집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로 약 6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오늘과 이번 주말 다수의 사람들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는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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