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전통시장 장보는 날' 새마을시장 탐방. 사진제공=광명시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본부’가 중점사업 50개를 진행하며 올해를 관통한 코로나19 파고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위기극복에 적극 대응하는 선제행정이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중소기업 사이에서도 호응도가 높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종합대책본부를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광명시는 3월18일 박승원 광명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 TF팀‘을 발족한데 이어 5월18일 여기에 일자리 분야를 추가해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본부’를 출범시켰다. 코로나19 여파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종합대책본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비롯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반기 집행 △청년기본소득 조기지급 △소상공인 지원책 발굴 △재난취약 위기가정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소상공인 도시가스-전기-상수도 요금 감면 △희망일자리 사업 등 중점과제 11건과 일반과제 39건 등 50건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로 설정했다.
50개 사업 중 29개 사업이 10일 현재 완료됐으며, 21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다. 박승원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다양한 조치를 발굴, 추진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민생-경제-일자리 활성화 종합대책회의 주재. 사진제공=광명시
◇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1-2차 선제지원…3차 준비중
광명시는 코로나19에 선제 대응해 광명시민 1인당 15만원씩 광명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차 긴급 민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2차로 인-허가부서 지원업종 소상공인을 선별해 30만원씩 지급했으며 1, 2차 지원을 받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만원씩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희망일자리 1663개 창출…AI면접체험관 상설운영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구직이 힘든 시민을 대상으로 ‘희망일자리사업’ 7개 분야 240개 사업을 마련해 166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신중년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광명형 청년인턴제 등 다양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시민 생계지원과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열어 일자리를 연계하고, 화상면접실과 AI면접 체험관을 상설 운영하며 취업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외에도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해 6억원(도비 3억, 시비 3억)을 들여 철산상업지구 내 프라자빌딩 100여평 공간에 쉼터를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쉼터가 조성되면 노동권 보호와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법률, 노무, 금융, 취업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권역별 이동콘서트’참석. 사진제공=광명시
◇ 광명사랑화폐 532억 발행…배달서비스 ‘놀장’ 인기↑
광명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광명사랑화폐 발행액을 당초 87억원에 비해 445억원이 더 많은 532억원으로 확대하고 10% 인센티브(구매한도 월100만원) 제공기간을 12월까지 연장했다.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앱 ‘놀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건수가 7700여건에 달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한몫 단단히 거들고 있다.
또한 광명시청 직원 식당을 2월부터 8월까지 매주 금요일 운영하지 않고, ‘공무원 전통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해 침체된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위기가구 76억 지원↑…소상공인 세제지원
광명시는 코로나19로 곤경에 처한 위기가정에 34억6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저소득층 시민에게 42억원의 광명사랑화폐를 지원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7억1000만원 감면, 하수도 사용료 4억6600만원 감면, 도시가스 3개월 16억5600만원 감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16억5700만원 감면, 도로점용료 2억400만원을 감면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올해 재산세 50%를 감면해주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라 휴업에 들어간 업체에 지방세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를 지원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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